[교육부]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8-10-05
- 조회수 6039
법무부에서는 '18. 9. 20 발표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법무부 이민조사과)과 관련, 건설업 등 단순·일용근로 분야의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도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여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 제한업종
-(현행) 제조업
-(개정) 제조업('17.4부) 및 건설업('18.11.1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현행) 1차 적발 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개정) 현행규정과 더불어 단서조항 추가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하되, 입국규제는 유예함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
* 시행일 : 2018. 11. 1부
- 다만 혼란방지를 위해 1개월간(2018.10.01~10.31) 계도기간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