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제·개정(안)작성 안 |
비 고 |
제1조(목적) ~ 제17조(지침의 변경) |
제1조(목적) ~ 제17조(지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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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
(현행과 같음) |
조항내 변경사항 없음. 별표 변경 |
(신 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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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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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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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개정(2025. 3. 1.): <별표4>, <별표8>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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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지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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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식대 한도액 및 사용 기준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
(개 정)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금액, 세부 집행 기준 수정 |
<별표> 문구(기준금액 등) 수정 |
[개정전]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구분 |
사용대상 |
점심 사용여부 |
구비서류 |
장소 |
1인당 한도액 |
회의비 |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참여자 |
가능 |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품의서 |
회의장 인근 |
30,000원 |
식대 |
참여연구원 |
불가능 |
초과근무내역서 |
연구실 주변 |
20,000원 |
※ 별표의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식대, 다과비를 의미하며, 회의수당은 기관별 회의수당 인정시 기관의
※ 지침을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회의 진행 전 ‘사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가능하다.(연구행정시스템 활용한 사전결재 필수/2024. 12. 1. 시행)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 식대는 평일 초과근무 또는 주말·공휴일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근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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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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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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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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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별표.4>
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구분 |
사용대상 |
점심 사용여부 |
구비서류 |
장소 |
1인당 한도액 |
회의비 |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참여자 |
가능 |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품의서 |
회의장 인근 |
50,000원 |
식대 |
참여연구원 |
불가능 |
초과근무내역서 |
연구실 주변 |
20,000원 |
※ 별표의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식대, 다과비를 의미하며, 회의수당은 기관별 회의수당 인정시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회의 진행 전 ‘사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가능하다.(연구행정시스템 활용한 사전결재 필수/2024. 12. 1. 시행)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의 경우 1인당 한도액 30,000원 적용)
※ 식대는 평일 초과근무 또는 주말·공휴일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근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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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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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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