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개정(안)작성 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17조(지침의 변경)

제1조(목적) ~ 제17조(지침의 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조항내 변경사항 없음.

별표 변경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기

29차 개정(2025. 3. 1.): <별표4>, <별표8> 변경

별표 / 별지 / 별첨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식대 한도액 및 사용 기준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개 정)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금액, 세부 집행 기준 수정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연구활동비>회의비) 수정

<별표> 문구(기준금액 등) 수정


[개정전]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구분

사용대상

점심

사용여부

구비서류

장소

1인당 한도액

회의비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참여자

가능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품의서

회의장 인근

30,000원

식대

참여연구원

불가능

초과근무내역서

연구실 주변

20,000원

※ 별표의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식대, 다과비를 의미하며, 회의수당은 기관별 회의수당 인정시 기관의

※ 지침을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회의 진행 전 ‘사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가능하다.(연구행정시스템 활용한 사전결재 필수/2024. 12. 1. 시행)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 식대는 평일 초과근무 또는 주말·공휴일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근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기준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5) 개인별 연봉 및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6) 박사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인건비

7)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8)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9)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10)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근접지원

인력인건비

11)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2)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미시행 과제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비

(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등) 제외)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12)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내외 출장여비

1) 여비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출장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국외 여비

3) 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그 증빙이 미비한 국외 여비

4)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5)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등 과제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인정)

6)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7)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9) 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전문가 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전문가 활용비

10) 전문가 활용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1) 동일 전공 소속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12) 직접비 협약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국내외 교육훈련비

13)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5)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도서 등 문헌구입비

16)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7)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8)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9)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의 경우 수령자 확인 명단 및 설문조사 내용 증명이 있을시 인정)

20)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2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 경비

2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23) 참석자 명단, 회의시간, 회의 장소, 회의 목적ㆍ내용ㆍ결과를 명시한 회의록(또는 사전 내부결재)이 없는 회의비

2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25) 23시 ~ 06시 내 집행된 회의비 (단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유가 승인된 경우 인정)

26) 다과비 및 식대의 합이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는 회의비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28) 참여연구원 외 인원 식대

29)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된 금액 (평일 18:00 ~ 23:00 혹은 주말 

06:00 ~ 23:00 내 집행된 초과근무 관련 식대를 인정)

3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31) 출장비 지급시기 또는 회의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식대

3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소프트웨어 활용비

33)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비용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관리비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공통

1)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2)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단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인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하나 배분 금액이 상이한 경우

4) 평가결과가 상이하나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5)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제외)

6) 연구개시 즉시 지급한 경우

7) 지급금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 있는 평가가 아닐 경우

8)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9)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금액

10)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1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12)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과제는 지원기관별 규정에 따름

위탁연구

개발비

공통

1) 적법한 계약 체결 없이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 본인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비

3)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ㆍ집행금액

4)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 승인에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  접  비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3 -

[개정후]

<별표.4> 

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구분

사용대상

점심

사용여부

구비서류

장소

1인당 한도액

회의비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참여자

가능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품의서

회의장 인근

50,000원

식대

참여연구원

불가능

초과근무내역서

연구실 주변

20,000원

※ 별표의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식대, 다과비를 의미하며, 회의수당은 기관별 회의수당 인정시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회의 진행 전 ‘사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가능하다.(연구행정시스템 활용한 사전결재 필수/2024. 12. 1. 시행)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의 경우 1인당 한도액 30,000원 적용)

※ 식대는 평일 초과근무 또는 주말·공휴일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근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기준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5) 개인별 연봉 및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6) 박사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인건비

7)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8)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9)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10)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근접지원

인력인건비

11)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2)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미시행 과제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비

(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등) 제외)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12)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내외 출장여비

1) 여비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출장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국외 여비

3) 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그 증빙이 미비한 국외 여비

4)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5)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등 과제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인정)

6)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7)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9) 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전문가 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전문가 활용비

10) 전문가 활용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1) 동일 전공 소속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12) 직접비 협약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국내외 교육훈련비

13)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5)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도서 등 문헌구입비

16)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7)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8)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9)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의 경우 수령자 확인 명단 및 설문조사 내용 증명이 있을시 인정)

20)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2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 경비

2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23) 참석자 명단, 회의시간, 회의 장소, 회의 목적ㆍ내용ㆍ결과를 명시한 회의록(또는 사전 내부결재)이 없는 회의비

2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25) 23시 ~ 06시 내 집행된 회의비 (단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유가 승인된 경우 인정)

26) 다과비 및 식대의 합이 1인당 50,000원을 초과하는 회의비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28) 참여연구원 외 인원 식대

29)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된 금액 (평일 18:00 ~ 23:00 혹은 주말 

06:00 ~ 23:00 내 집행된 초과근무 관련 식대를 인정)

3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31) 출장비 지급시기 또는 회의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식대

3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소프트웨어 활용비

33)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비용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관리비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공통

1)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2)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단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인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하나 배분 금액이 상이한 경우

4) 평가결과가 상이하나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5)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제외)

6) 연구개시 즉시 지급한 경우

7) 지급금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 있는 평가가 아닐 경우

8)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9)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금액

10)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1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12)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과제는 지원기관별 규정에 따름

위탁연구

개발비

공통

1) 적법한 계약 체결 없이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 본인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비

3)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ㆍ집행금액

4)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 승인에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  접  비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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